◉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4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적용방식의 세부절차 규정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1)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만 감정평가방식 적용원칙 뿐 아니라 적용되는 감정평가방식의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다른 조항의 규정과 다른 체계를 구성
2)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기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과 달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특수한 적용법에 해당하므로 세부절차를 규정
3)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원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적용법이므로 세부절차는 다른 적용법과 같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규정
나.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도입(안 제14조제3항)
1) 토지 감정평가 시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던 것을 공시지가 뿐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2)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사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자우편: 2mail@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3, 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