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의 교부 절차 및 감정평가서 보존 기간 구체화(안 제2조∼제3조)
1)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 교부
2)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5년,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는 교부일로부터 2년 보존
나.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의 범위, 등록 절차 등 구체화(안 제4조)
1) 감정평가 결과를 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등으로 구체화
2) 감정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의 범위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을 위한 감정평가 등으로 구체화
다.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수험표, 수수료 등 시험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 시험 수수료를 4만원으로 규정, 수수료 과오납한 경우 등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 구체화
라. 감정평가사 자격증 교부 신청, 자격증 교부, 기재사항 변경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
마. 실무수습 신청 및 실무수습 방법 등 구체화(안 제9조∼제10조)
- 실무수습을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 현장실습근무지는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으로 구체화
바. 감정평가사 등록·등록 거부·등록 취소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제13조)
사.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서식 규정(안 제15조)
아.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규정(안 제18조)
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자우편: 2mail@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3, 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