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6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으로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액 상향, 위반행위 종류별 상한액 차등 설정 및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기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발적 리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용어 및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항)
나. 부과 과징금액 상향 및 늑장리콜 기산일 기준 마련(안 별표1)
다. 안전기준 위반사안별 과징금 상한액 마련(안 별표1)
라.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
라. 시행시기 : 2016년 6월 30일(부칙)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52, 팩스 : 044-201-5585, 이메일 : inkyuk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