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03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부 고정형 TACAN의 성능적합증명 중 관계기관 및 학계 등 기술 검토를 거친 결과 “항행안전무선 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에 대한 일부 단위 및 해석 등에 대한 단순 오류로 검토된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규제심사)
가. (감도 단위 오류) 수신기 트랜스 폰더 및 응답효율 감도의 단위는 ”dBW/㎡”이나, “dBm/㎡”으로 표기되어 오류 정정
나. (안테나 이득 오류) 안테나 수평면 지향이득에 대한 수치는 관련 제작사 기술기준(0.0dB minimum)을 검토 한 바, “0.0dB”를 “최소 0.0dB”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행시설과 ☏044-201-43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시설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