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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유혜령
예고기간
2016-03-07 ~ 2016-03-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0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670, 2015. 12.29. 공포, 2016. 3.30. 시행)됨에 따라 사전협의 기준 및 중도위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소규모 단절토지의 면적확대(시행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0)에 따른 사전협의 기준 및 중도위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유형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30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사전협의

 

구역을 분할하여 편법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시 입안일로부터 향후 5년간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여타 지역 해제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다른 시군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제대상지역이 시도 경계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인접 시도 의견을 첨부(관내 인접 시군 포함)하거나 경계에 위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시도와 이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의견을 첨부토록 규정

 

. 30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접조각개발의 우려를 방지하고 공익성 및 보전가치 등을 엄격히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등급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원형보전, 대체녹지 등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 인접 또는 관계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하여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지가 유상공급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미 해제된 지역으로부터 5년내에 해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내의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연접·조각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도지사가 30만 제곱미터를 넘는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에 따른 사전협의

 

도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형보전 또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평가 검증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

 

. 단절 토지의 해제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이면서 원형보전 또는 공원녹지조성 등의 대안제시가 미흡한 경우 중도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가능한 사업 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 추가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3.26까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7 또는 3748, 팩스 044-201-55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지침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60304_개발제한구역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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