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18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성능 검사 관련 H/W 및 S/W에 대한 미흡한 검사기준을 명확하게 명시(‘15년 감사원 감사 개선 권고 사항)하고 국제적 신뢰성 있는 검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항행안전시설이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항공안전 강화
2. 주요내용
가. (적용기준) 現 검사 기준에 미국 또는 유럽에서 공인화 된 S/W 개발 기준을 검사 적용기준에 구체적 추가명시(제3조제3항)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3.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59, 팩스 044-201-5637, kimhwa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