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안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6-01-22 ~ 2016-0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80호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16.1.21 시행)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시 합리적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 운영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원회 개최는 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개최 횟수 및 주기 변경이 가능하며, 심의 안건 관련 당사자와 위원간의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금지하며 공무원인 위원과 달리 민간위원은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

  2) 심의 안건 내용에 포함되는 기반시설, 환경, 경관계획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보완 문제를 예방하고, 안건요청, 위원회 상정, 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등 세부 절차 및 소요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도록 규정

  3) 정확한 문제점 제시 없는 정성적 판단, 심의범위를 초과한 의견 제시 등 잘못된 실제 심의 사례를 제시하여 유사한 오류가 번복되지 않도록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707, 3711 /  Fax 044-201-5569

첨부파일1
HWP 02_토지이용_인허가에_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_운영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1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