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47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384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참고 년수별 경력점수표)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1
|
0
|
6
|
19.43
|
11
|
26.00
|
16
|
30.06
|
21
|
33.01
|
26
|
35.33
|
31
|
37.24
|
36
|
38.86
|
2
|
7.52
|
7
|
21.10
|
12
|
26.94
|
17
|
30.72
|
22
|
33.52
|
27
|
35.74
|
32
|
37.58
|
37
|
39.15
|
3
|
11.91
|
8
|
22.55
|
13
|
27.81
|
18
|
31.34
|
23
|
34.00
|
28
|
36.13
|
33
|
37.91
|
38
|
39.44
|
4
|
15.03
|
9
|
23.83
|
14
|
28.62
|
19
|
31.93
|
24
|
34.46
|
29
|
36.51
|
34
|
38.24
|
39
|
39.73
|
5
|
17.45
|
10
|
24.97
|
15
|
29.36
|
20
|
32.48
|
25
|
34.90
|
30
|
36.88
|
35
|
38.55
|
40
|
4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