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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창수
예고기간
2014-03-18 ~ 2014-04-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33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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