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조기 정착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2의2)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3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