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8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행안전시설은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인 R&D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상품화 단계에 있으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구매방식(입찰자격 : 설치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국산개발 장비의 입찰참여 자체가 곤란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실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규제 완화)
제1장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①청장 또는 센터장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법제80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4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설치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청장 또는 센터장은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금액은 실적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금액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행시설과 ☏044-201-43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