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92 호
「철도안전법」(시행 ‘14.3.19)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전규제심사결과 비규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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