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종사자에게”를 “자에게”로 하고,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를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70퍼센트 미만” 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