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안윤상
예고기간
2013-11-08 ~ 2013-11-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85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을 효율화, 합리화하고 구역을 정형화하는데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함

  따라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131104-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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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최용제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알림 [2013.12.11] 수정 삭제
이훈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입니다 [2013.11.25]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