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774 호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 등이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행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통지를 현재 시행중인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외에 보험가입자가 늘 소지하는 휴대전화의 문자안내(SNS 등) 방식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의무보험 만기안내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 하고 일부 만기안내 미수신 보험가입자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만기안내통지 업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추가(안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4조의2 신설)
ㅇ 보험회사 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총 2회의 통지방법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방식도 가능토록 변경
ㅇ 의무보험 만기안내 확인의 즉시성 확보 및 비용 절감을 통하여 규제개혁 및 보험가입자 서비스 제고
나. 시행시기(부칙) : 고시한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의무보험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1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58 또는 3859,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yo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