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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조상원
예고기간
2013-05-20 ~ 2013-07-0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90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성격으로써 소음부담금의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여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소음부담금의 가산금 규정 신설(안 법 제17조제4항)

 -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유도 및 성실납부자와 징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가산금을 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3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0~4341, 팩스 044-201-5635)

첨부파일1
HWP 130429_★_소음대책지원법_개정(안)_방침결정-첨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30430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30403_규제영향평가분석서(소음부담금_가산금_신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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