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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태흥
예고기간
2012-09-21 ~ 2012-10-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220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철차법 」제46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_일부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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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_일부_개정안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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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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