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택
예고기간
2012-07-31 ~ 2012-09-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4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도입하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이양 확정사무를 이행하는 한편,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1)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교통수요 감소, 운행 기피 등의 악순환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

   2)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의 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나.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제한적 허용(안 제18조)

   1) 고속버스의 경우 우편물․신문 등의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당일 배송이 필요한 혈액․생화 등 소화물 운송이 성행하고 있음

   2) 우편물ㆍ신문 이외에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의 고속버스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해 소화물 운송 범위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운송비용의 운전자 부담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1)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킴에 따라 과속․난폭운전, 승차거부, 불친절 운행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운송 서비스 제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ㆍ장애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2)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되, 불법행위 방지․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대여사업자 및 알선 운전자 준수사항을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9 내지 제49조의15 신설)

   1)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직영 영업소 운영만 가능하여 신규․중소업체는 전국 영업망 형성이 어려워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에 한계가 있음

   2) 신규․중소 업체의 전국 영업망 형성을 유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함.


  바.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 설치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여객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과 부적격 운전자의 승무예방 등에 활용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사.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49조제3항 신설)

   1) 지자체에서 건설ㆍ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의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함에 따라 차고지별로 수수료가 상이함

   2) 앞으로 동일 지자체에서 건설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적용을 배제함.


  자. 임원의 결격사유 개선(안 제6조)

   1) 「민법」개정(‘11.3.7 공포)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2) 인․허가 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적용하고 있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치산자는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2012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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