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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손정필
예고기간
2012-07-24 ~ 2012-09-03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100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계획의 실효성 및 지자체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수립을 허용하고, 지자체내 유사․중복 위원회 존속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지방교통위원회를 통합하며, 자치구도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자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통계획 정비(안 제8조제1항․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1)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지방교통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

    2) 타 교통계획 수립주기와 일치하도록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조정

    3)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은 수립주기가 3년으로 매년 수립하는 타 시행계획과 수립주기상 차이가 있어 임의규정으로 완화

    

  나. 지방교통위원회 통합(안 제5조제8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3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1)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


  다.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대상에 자치구도 포함(안 제49조제1항)

     1) 자치구도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수수료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


  라.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1)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

     2)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규모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조정하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

  마. 민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제3항)

     1)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자 등록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 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의견제출

  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9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0-6420, 팩스 02-503-91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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