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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건설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간선철도과
담당자
권영규
예고기간
2011-10-27 ~ 2011-11-1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984호


  「철도건설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철도건설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에 필요한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법으로 존립할 필요성이 낮은 「건널목개량 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이관하여 법령체계  간결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부분 보상기준 제정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2조 2 신설)

 ㅇ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 깊이 및 토지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하되, 구체적 보상대상, 기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구분지상권 단독등기 신청제도 도입 등 (안 제12조의 3 신설)

 ㅇ 철도건설 사업시행자가 지하부분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

 ㅇ 민법 제281조의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 철도시설 존속기간까지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을 확대


다. 인‧허가 의제협의 간주규정 신설(안 제11조 제3항 신설)

 ㅇ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규정 신설


라. 「건널목개량 촉진법」 통폐합 (안 제22조 ~ 제27조 신설)

 ㅇ 「건널목개량 촉진법」을 폐지하고, 철도건설법에 ‘건널목개량’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이관


3. 의견제출


   「철도건설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로 2011년 11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전화 : 02-2110-6486, 팩스 : 02-2110-895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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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철도건설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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