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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종석
예고기간
2011-05-23 ~ 2011-06-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5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3 ~ 6. 11(20일간)
첨부파일1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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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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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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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표
법 운영상 관계기관 협조 문제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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