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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우현
예고기간
2010-11-23 ~ 2010-12-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19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   .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호주제 폐지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함

    (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1)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기관으로 규정되었음

  2) 그러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수행상 비효율 초래

  3) 이에 따라, 항만시설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함

 

 나. 등록 자본금 인하 결정(안 제4조제1항)

  ㅇ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으로 등록자본금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법인 5억원→3억원, 개인 10억원→6억원)


 다.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안 별표 1)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법무사 및 세무사가 추가됨

  2) 법무사 및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하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경력기준을 규정함


 라. 자본금의 변경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규정(안  별표 2)

  1) 자본금의 변경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에 혼선이 있음

  2) 따라서, 자본금의 변경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히 함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제8조,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 등)

  1) 현행제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음

  2) 따라서, 공시성 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생략하는 등의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


 나.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 및 서식 개정(안 제8조, 별지 제5호서식)

  1) 현행제도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음

  2)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 관련 용어를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폐지(안 제25조)

  ㅇ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일부 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


 라. 외국인 등록번호 관련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등)

   1)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음

   2) 따라서,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마. 집합투자업자 관련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자산운용회사‘로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관련서식상 용어 정리


 바. 사업실적 보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서식)

  1) 현행제도는 사업비, 매출액, 사업면적의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어 민원불편 및 혼선

  2) 따라서,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국토해양부 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47, 팩스 :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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