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57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0265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과제로 결정 (2010.5.7)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원두막 원두막 설치 규모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10.2.7)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제한구 역 관리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관계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의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4항)
나. 신고대상 행위에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이 10㎡~20㎡ 이하의 규 모로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
- 단,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원두막 의 구조는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토록 규정(안 제19조 2-2호 신설)
다.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2010.2.7) 이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영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과유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2010.2.7)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단, 이행강제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서약 및 대집행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미리 납부하여 함(안 41조의2 )
라. 개발제한구역내 분묘 이장은 공동묘지, 수목장 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을 불 허 (안 제14조 제6호 삭제)
마.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 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여 허용 (안 별표 1 제1호마 목 신설).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7. 20(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 도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