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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인경
예고기간
2010-06-04 ~ 2010-06-24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498호
「물류정책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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