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33호
지역무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1789호, 2 009.10.19) 시행일을 변경 (제5조, 제25조)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진배경
지역무관․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안 전부의 지방세 수납시스템과의 연계지연, 이에 따른 시범운영기 간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시행일의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지역무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21789호, 2 009.10.19) 시행일 변경 (제5조, 제25조)
ㅇ (현 행)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ㅇ (개정안)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 인터넷을 통한 등록사무처리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개정 (안) 시행일 변경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ㅇ (입법 예고)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ㅇ (재입법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3. 추진계획
□ 개정(안) 방침결정 : ’10. 5.
□ 재 입법예고 : ’10. 5.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