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36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에서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여 직주근접형 보금자리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 정(법률 제10262호, 2010.4.15 공포, 2010.7.16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 증축 사업시행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 복리시설의 철거 후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8조)
나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숭인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반영토록 함(안 제9조)
다.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 증축되는 주택에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사업주체가 증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토록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0년 5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