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서만석
예고기간
2010-04-19 ~ 2010-04-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4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우리부 자체규제심사 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내용 중 “제9호”를 “제11호”로 개정

  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품질시험․검사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공사 준공 후 10년간 보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에 입력시 이를 면제(규칙 제26조)

다. 부칙 내용 중 일부 시행일을 2010년 4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0일 등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기술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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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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