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38호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원본 제출을 폐지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물류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시 최종학력 기재를 물류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에 한하여 하도록 하며,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1)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원본 제출 폐지
나.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운영규정 개선
(1)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던 것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에 한하여 최종학력을 기재
(2)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
반환하던 것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 반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 , 전화 번호 02)2110-6354, FAX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 2110-6354, 팩스 504-9086)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