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7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8.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허용행위의 수준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860호, 2009.12.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제도 개선
(1)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주택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안 제32조), 구역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수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일부(14종)를 허용하며, 건폐율도 완화함(20%→40%) (안 제33조 및 별표2제6호)
(2) 취락지구내 행위제한의 완화로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하여 증축규모
확대
(1) 전통사찰의 경우 기존면적이 225㎡ 이하일 경우 450㎡ 까지 허용하던 것을 기존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660㎡ 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기타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면적이 소규모인 225㎡ 이하인 경우 기존면적의 2배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던 것을 최대 450㎡까지 증축을 허용함
(2)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규모 확대함에 따라 종교활동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임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
(1) 현재 지침으로 운영중인「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중 주요내용은 시행령에 규정(안 제25조)
(2) 포괄 위임입법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기준을 법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타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및 미비점 개선
(1) 개발계획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은 도 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를 의무화 함(안 제12조제10호 신설)
(2) 금지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각 금지행위별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 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97, FAX 503-732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