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119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면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9.12.29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관련조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를 “330만제곱미터 이상”으 로 함(안 제2조의2제1항)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결사항(‘08.8)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택지수급계획상 택 지공급을 위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규모를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안 제2조의2제2항)
(4)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안 제7조제4항제2호나목)
* ‘07.4.17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결과 반영
(5)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존치부담금”의 명칭을 “시설부담금 ”으로 변경(안 제9조의3)
나.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관련조문)
(2)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이상 → 20%이상) 및 국민주택건설용지(50%이상 → 40%이상) 면적 비율 조정(안 제7조제3항)
(3) 지구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 보완(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06, 팩스 : 02-503-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