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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최두석
예고기간
2010-01-28 ~ 2010-02-18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0호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자체별 자율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지방사무로 이양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의 인․허가 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 규정을 개선하며, 일정규모 이상 건설업자의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을 일몰규정화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위임사무 지방이양(안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제17조 제20조의2, 제81조, 제91조제3항, 제101조)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지방사무로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자체별 자율 운영을 도모하고자

    2) 건설업 등록, 등록기준 사항신고, 건설업 양도․합병 등 신고,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사무를 이양. 다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통일적 운영 및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행정제재 사무는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업무로 존치


  나.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 개선(안 제25조제3항)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자(국가, 지방자치단체장)는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발주자에게 시공자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가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패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2)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는 인정하되, 발주자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한 단서규정 삭제


  다.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 일몰규제화(안 제92조의3 신설)

    1)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새로운 설치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2) 최근 건설공사 시공여건, 기술변화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 종류 등에 관하여 유지, 개선 여부 등재검토를 위해 일몰규제화 함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 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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