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8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항만ㆍ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철도역ㆍ터미널 등 결절점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절차간소화ㆍ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772호, ‘09.6.9 공포, ’09.12.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 인증․평가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