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