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69호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신소재의 개발과 철도산업의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2호)
ㅇ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정의가 전동차(중량전철)로 규정
ㅇ (개선) 차량의 정의를 “전동차”로 하던 것을 “도시철도차량”으로 하고, 중량전철과 경량전철로 구분하여 차량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용어 정의 추가
나. 도시철도차량의 차량한계 기준 개선(안 제5조)
ㅇ (현행) 고무차륜형식과 철제차륜형식의 경량전철에 대한 차량한계 기준을 정하고 있음
ㅇ (개선) 경량전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량한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선
다. 도시철도차량의 축중 기준의 적용범위 개선(안 제8조)
ㅇ (현행)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10.8톤,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9.5톤으로 규정
ㅇ (개선) 경량전철의 축중을 13.5톤 이하로 확대하여 승객수송수요 및 운행노선의 여건에 따라 대처가 가능토록 개선
라. 도시철도차량의 화재 안전기준 보완(안 제10조제2항)
ㅇ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는 불연재로 사용토록 규정
ㅇ (개선)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에 따른 복합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
마. 도시철도차량의 제동장치 완해불능시 예외규정 마련(안 제53조제7항)
ㅇ (현행)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운행
ㅇ (개선)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한 속도로 대피시설에 대피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바. 기타 접지, 충돌변형부의 제한, 통신장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