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547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하기위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제9774호)이 제정․공포(시행 2009.12.1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안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번호․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안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 등의 표시금지사항(안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안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안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안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즉시 하도록 하고, 항해자 들에게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선․무선 방식에 의하여 즉시 알리도록 함
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안 제52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안 제96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 : 02-2110-8327, 팩스 : 02-504-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