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9-348호
항로표지법 및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4.27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총리실의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08.7)」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안VTS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불편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 등록에 대한 과도한 결격 사유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 결격사유 등(안 제15조)
(1)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의 과도한 결격사유를 해당 업역과 관련 있는 법률위반으로 한정 하고자 함.
(2) 포괄적 제한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조정함.
(3) 해당 업역과 관련 없는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영업활동의 제한을 개선함으로 국민 불편 해소
나. 연안VTS 설치․운영을 해양경찰청장도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안 제40조)
(1) 국무총리실의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08.7)」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연안VTS 설치․운영권한을 위임 코저함.
(2) 권한의 위임조항에 연안VTS를 해양경찰청장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경비정 등 현장 대응력을 갖는 해경에서도 설치․운영함으로 현장 대응력 확보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39조)
(1) 현행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 무상사용할 수 있던 것을 이 법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함.
(2) 특수법인이며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대여 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안정적 국가 위탁업무 수행기반 마련이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09년5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638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