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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서정욱
예고기간
2009-02-27 ~ 2009-03-19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146  호


  「선박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안이 채택(‘08.5.16)되어 포장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화 규정의 발효(’10.1.1)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해상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물취급 안전교육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2. 주요내용


 가. 선박에 의해 위험물을 적재, 운송 및 저장하고자 하는 자, 즉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41조의2)


  (1)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2) 효율적인 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전문교육기관의 신청 및 지정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는 그 지정을 취소토록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된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5)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대상자로서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안 제89조제1항제29호)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로 2009년 3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02-2110-8590, 팩스 02-504-3062)



첨부파일1
HWP 1235433925574-선박안전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35713172155-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35713181456-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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