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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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65
의견제출자 공태현 등록일자 2024.11.13
제목 절대 반대 - 국토부의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 고시안(24.10.08.입법예고)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일방적인 공시가격 적용 비율 인하하여 주택 가격 산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일반 임대사업자를 파멸로 몰아가는 악법입니다. 이는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해당 개정안을 폐지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원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고집스럽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나마 호소 드립니다. 강행시 사회적 혼란 및 강제 역전세 증가만 초래하여 대위변제액은 오히려 더 크게 증가만 될 소지가 큽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심히 우려스러운 개정안이니 국민의 소중한 의견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대위변제액이 줄지 않는 이유는 일반 전세보증보험가입에 강제 126% 룰 적용하면서 강제 역전세로 인한 것임을 왜 모르실까요..전세사기와 사고를 구분해 주시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왜 자꾸 전세 사고를 키우시려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