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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23
의견제출자 최민경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출산가구 퇴거유예안될까요
내용 출산가구 관련하여 행복주택 현재 국민임대의 경우에도 자산초과시 퇴거가 1회 유예가능한부분인데..행복주택은 자산초과시 즉시퇴거네요.
24년기준으로 행복주택이 국민임대보다 자산의 기준이 낮은데.. ( 출산가구 국민임대 3인기준 3억 8천, 행복주택 3억 4천,장기전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포함하지않더라구요..)
그 기준보다 조금 높다고 수도권에서 아파트전세하나 구해서 들어가기는 힘든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출산가구의 경우 재계약이 안될경우 3개월내 퇴거를 염두에 두니 가장 문제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대기를 출산 얼마 후 바로 신청하여서 돌전후로 많이보내고 복직을 하는 상황인데요.
퇴거하게될 경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되면 어린이집 들어가는 걱정이 가장 크네요..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미리 신청하지않으면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애기데리고 주말마다 부동산알아보는것도 부담됩니다..
출산가구의 경우 자산초과의 경우에도 바로 퇴거말고 유예 1회정도의 여유를 주는 규정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