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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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62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가입 못하면 지자체 과태료도 없습니까? 임차인에게 보상 없어도 됩니까? 임대인은 망해도 상관 없습니까?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자 말소 됩니까? 당장 보증보험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제한하다니 모든 상황을 예측한 행정인가요? 현안도 충분히 힘든 가입 요건 입니다. 그런데 나라 정책 방향대로 올랐다내렸다 하는 공시지가에 126%로 고정한다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다 망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대한민국의 국민 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던 제도가 보증공사의 보증사고율 줄여주기가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폐지하고 새로 등록받을 것이 아니라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계속되는 규제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