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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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미라 | 등록일자 | 2024.10.25 |
제목 | 강력 반대합니다!!! | ||
내용 |
항상 법에서 임대인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철회되어야 하는 입법예고안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안이고,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시 원점에서부터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하며,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아닌, 다양한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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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41025092813_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