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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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94
의견제출자 차돌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요건 강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겪어보니 보험을 취급하는 곳들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보증보험이 어려운 물건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여
차임을 크게 올린 곳들도 보이며

반대로 만나본 세입자 분들의 경우
전세 보증보험만 된다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100%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최대한 현실화 하고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도 다른 추가 기준을 두지 않고
대출 및 총 보증금 합계 액이 감정평가액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집을 알아보러 오시는 임차인 분들은 많은데
주택가격을 인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과연 이것이 출산율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이 후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실행하는 정책이 맞는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