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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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67
의견제출자 김정호 등록일자 2024.05.1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기존의 전기료, 수도료 등의 성격은 매월 부과와 납부를 반복하고 입주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신료도 매월 부과되고 거의 모든 세대가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