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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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원식 | 등록일자 | 2021.08.05 |
제목 | 경비원의 업무 입법 예고가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 ||
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가 세대수를 불문하고 최저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일을 합니다.
저희는 시설기사 1인과 2인의 경비원이 야간근무를 합니다. 2인의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주어야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시설기사도 휴게시간(취침)에 소방감지기 오작동, 저수조 알람벨브 비상작동등 긴급 상황에는 누가 대처합니까? 경비원원 휴게시간 철저히 지키고, 시설기사는 휴게시간에도 비상대기를 해야합니까? 주간시간 세대 오수관 청소 작업을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인1조로 일하라는데 시설기사는 누구와 일하나요? 입법예고대로 라면 외부업체 불러서 업무대행하고 관리비 인상하면 된다는 건지?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