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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일에 발표된,「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뉴스테이 청약 조건(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뉴스테이는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보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뉴스테이 8년 임대기간 이후 분양이 되나요?
-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이후 자동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계속 임대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테이에는 어떤 주거서비스가 있나요?
- 뉴스테이 단지의 입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뉴스테이 사업자가 단지별로 적합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모집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도록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준공단계에만 인증을 받는 다른 인증과 달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은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공급목표가 `17년까지 제시되어 있던데 `18년 이후에도 뉴스테이가 지속되나요?
- `17년까지 뉴스테이의 공급목표는 부지확보 15만호, 영업인가 8.5만호, 입주자모집 4만호입니다.
- `18년 후이후에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중장기 공급계획을 `17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스테이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뉴스테이 소개, 입주자 정보, 사업자 정보,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는 아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뉴스테이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newstay
뉴스테이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newstay
- 입주자 모집 일정에 관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 : http://www.myhome.co.kr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뉴스테이 정책과(044-201-4472, 4479)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뉴스테이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뉴스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 중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16년 12.5만호를 공급하였고 현 정부 임기내 역대 최대수준인 54.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54.1만호(연 11만호) (MB정부) 46만호(연 9만) (참여정부) 39만호(연 8만)
이미 월세 임대주택은 충분한데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뉴스테이를새롭게 공급해야 하는지?
- 현재 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위주의 비제도권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제도권(등록) 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 약 920만 임차가구 중 등록 임대주택은 194만호에 불과
-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계약만료 후 임대료 급상승, 짧은 계약기간,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 등의 불안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 한편, 현재 뉴스테이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단순히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주체로써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은 원금+이익을 회수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공공임대에 재투입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임대료 수준은 소득 상위 20%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것 아닌가요?
- `16년 말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11개 단지의 임대료는 30∼60만원 수준으로 중산층이 감당가능한 수준입니다.
- 일부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 월임대료가 100만원 수준이 되므로 상위층만 입주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비판하는 측의 방식대로 우리나라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 (2억 6천만원, `16.8기준)에 적용하면 월세가 약 107.6만원 수준으로 평균 세입자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 또한, 뉴스테이에 입주하는 중산층의 순자산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임대보증금을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 그리고 뉴스테이는 월 임대료와 보증금간 규모를 선택가능한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사·중개비용 절감, 월세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면 뉴스테이 거주시 실질적인 주거비용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 소득분위별 순자산 평균 3분위: 15,184만원, 8분위: 33,512만원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사업자는 장기간(임대기간 8년+공사기간 3년) 사업자금 회수가 곤란하며 공실률, 집값하락 등 리스크 전부를 부담하므로 기금지원, 세제혜택 등 적정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 또한,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뉴스테이 사업의 예상수익률은 5∼6% 내외로서 국내 리츠 전체수익률(’15년 결산기준 8.1%)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아닌지?
-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린벨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존가치가 큰 1,2 등급지역에는 뉴스테이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매각이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환수 수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의무나 임차인 자격제한 등을 폐지한 것은 과도한 규제완화가 아닌지?
- 과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택지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논의를 거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15.8)하여 관련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규제완화결과 지난 2년간 부지확보 8.9만호, 영업인가 4.3만호, 입주자 모집 1.8만호 등 공급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종전에 폐지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정책신뢰도 및 사업참여 의지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뉴스테이 발표 당시 민간부문 등록 임대주택은 약 900만 임차가구 중 68만
뉴스테이는 건설사만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사뿐 아니라 통신사, 시중은행, 보험생명 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재무적투자자들은 ①임대사업자로서 ②출자·융자 등을 통한 투자자로서 ③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 매입자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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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관련 Q&A
  •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관련 10문 10답
  • -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예시(현재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