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지원
➊ (기간산업 안정기금)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대한항공 운영자금 1.2조원(’20.5), 기간산업 안정기금 아시아나항공 2.4조원(‘20.9), 제주항공 321억(‘20.12) 지원 등 항공사 신청에 따라 개별 지원 중
➋ (저비용항공사 유동성 지원) LCC 긴급 융자 지원 3천억원(2.17 대책) 및 P-CBO 등 정책금융프로그램 추가지원(8.27)
➍ (항공권 先구매) 공공부문(국토부 등 97개) 항공료 317억 원 선결제(∼6월)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 부담 완화
2. 고용안정
➎ (고용유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휴업수당의 최대 75∼90% 지원) 및 지원기간 연장(‘21년 3월까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기 : 항공사(3.16일), 지상조업·면세점(4.23일)
3. 비용감면
➏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항공사ㆍ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연장(3~5월분 → 3~8월분), (4.23, 위기관리대책회의)
* 항공안전 과징금 부담 완화 입법예고 중
➐ (세제지원)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조례, 0.3%→0.25%)
4. 지속적 사업 유지 등
➑ (운수권·슬롯 유예) 코로나19로 운항할 수 없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운수권과 슬롯(운항시각대)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21년 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