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19 지원방안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 새로운 100년의 설계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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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 고용, 세제·시설사용료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항공산업 종사자들과 항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금융지원

(기간산업 안정기금)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대한항공 운영자금 1.2조원(’20.5), 기간산업 안정기금 아시아나항공 2.4조원(‘20.9), 제주항공 321억(‘20.12) 지원 등 항공사 신청에 따라 개별 지원 중

(저비용항공사 유동성 지원) LCC 긴급 융자 지원 3천억원(2.17 대책) 및 P-CBO 등 정책금융프로그램 추가지원(8.27)

(항공권 先구매) 공공부문(국토부 등 97개) 항공료 317억 원 선결제(∼6월)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 부담 완화

2. 고용안정

(고용유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휴업수당의 최대 75∼90% 지원) 및 지원기간 연장(‘21년 3월까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기 : 항공사(3.16일), 지상조업·면세점(4.23일)

- 또한, 필수 전문인력 유지를 위해, 휴직중인 조종사가 자격유지 훈련을 위한 출근을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 인정

3. 비용감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항공사ㆍ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연장(3~5월분 → 3~8월분), (4.23, 위기관리대책회의)

* 항공안전 과징금 부담 완화 입법예고 중

(세제지원)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조례, 0.3%→0.25%)

4. 지속적 사업 유지 등

(운수권·슬롯 유예) 코로나19로 운항할 수 없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운수권과 슬롯(운항시각대)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21년 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