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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3.06.24
반대합니다.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FTA 체결조건에 맞지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