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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8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구내통신설비는 통신을 사용하기위한 전기설비 (전기시계,음향,인터폰,주차관제,구내통신,각종표시제어장치)에 융복합되어진 설비이며 정보통신기술사만 할수있느업역이아니라 적극반대합니다. 또한, 기존 업역이 존재하는데 정보통신 기술사의 요건이 추가된다면 업질서 파괴 및 많은 불협화음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은 철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