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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6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지정 입법에 [찬성]합니다

내용

본 법개정의 입법 취지는 점점 더 전문화 되어가는 정보통신 설비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함 일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전기 쪽에서 주장하는 융합설비와도 무관한 내용입니다. 융합과 관련없는 통신 설비를 통신기술자가 다뤄야 한다는 법안인데 왜 융합설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반대를 해야 하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