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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6/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학원생 및 영ㆍ유아를 운송하던 차량은 자가용 중형 버스 대다수 차량이
합법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하여 현재 운행하여 왔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01. 6. 29)으로 운송사업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학원생 및 영ㆍ유아의 운송은 노선버스가 전담하여
운송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노선버스가 학원생 및 영ㆍ유아에 대한 운송실적이
거의 없으며, 법 개정 이전처럼 전세버스 또는 개인명의의 불법 자가용버스가
운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학원생 및 영ㆍ유아를 운송하는 운행특성상 마을버스가 전담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운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개인명의의 자가용버스가
운행하는 것은 더욱 더 어불성설입니다.
전세버스가 예전부터 해 오던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더불어 현실적으로 타 운수업종이 전담할 수 없는 학원생 수송에 대하여
전세버스가 학원생을 정당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가목의 사업범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